사업자 등록이 남편 명의일 때, 사업용 차량 유류비와 유지비를 사실혼 관계인 아내 카드로 결제하면 종합소득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15.

    남편 명의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인 아내 명의 카드로 사업용 차량 유류비·유지비를 결제한 경우,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부가세액 등)로 증빙이 확보된다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및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아내가 동일 금액을 개인 연말정산·소득공제로 다시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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