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려면 먼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당월조정환급세액을 총합계(A99)의 ⑨에 기재하고, 차월이월 환급세액은 조정대상 환급세액에서 당월조정환급세액을 차감해 산출합니다. 이후 총결정세액(⑰)을 산출한 뒤, 기납부한 특별징수세액(⑱)을 차감하면 실제 납부·환급액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