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보유한 법인 채권을 출자전환할 경우 세무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15.

    개인이 보유한 법인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는(1) 채권 장부가액을 주식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2에 근거합니다. (2)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차액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전환으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익금에 포함해 세무 신고해야 합니다. (4) 세액이연 적용 시, 발생 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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