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만기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며,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나요?

    2025. 8. 15.

    연금을 만기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금외수령’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없으며, 연금계좌의 이자·배당은 연금수령이 아닌 경우에도 이자소득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에 포함됩니다.

    •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신청·가입 후 5년 경과 등)을 충족해야 연금소득으로 인정(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요건 미충족 시 연금외수령으로 보고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3)으로 과세.
    • 이자소득은 예금·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연금계좌와는 별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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