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두 개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5. 8. 15.
두 개의 사업을 운영하면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한 사업의 손실(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과 통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공급가액이 8,000만원 미만이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결손금 통산: 손실 사업의 결손금을 다른 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 순으로 공제(소득세법 제45조·시행령 제100조)
- 간이과세 전환 기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원 미만이면 자동 전환(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이월공제: 사용하지 못한 결손금은 10년간 이월 가능
- 주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 제외)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되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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