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용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15.
네, 별도의 사업자용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종합소득세에서 사업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사업용’으로 등록하고, 홈택스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제출하면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비용 공제가 인정됩니다.
- 해당 카드가 실제 사업에 사용된 금액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용과 혼용된 경우 사업용 비율만을 별도 계산해 공제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에서 사업자용으로 전환하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업자용 용도변경’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용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하고 적절히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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