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와 비대상자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15.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2,000만원을 초과한 거주자이며, 이 경우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습니다. 비대상자는 2,000만원 이하이거나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인 금융소득만 보유한 경우로, 원천징수세율(14% 등)로 과세가 종료됩니다.
- 대상자는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세액이 큰 쪽을 적용받아 최소 원천징수세액 이상을 납부합니다.
- 비대상자는 원천징수세액만 납부하고 추가 신고·세액 산정이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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