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시 회계상 인식한 영업권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영업권)은 자산조정계정에 계상하고, 향후 2년(다기업은 3년) 내에 사업 폐지 등 사유 발생 시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