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외에 어떤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2025. 8. 1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전자상거래 외에도 다음 업종에 적용됩니다.

    • 광업·제조업·수도·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건설업
    • 통신판매업·물류산업·음식점업·정보통신업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사업시설·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 사회복지·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직업·교습·학원·관광·숙박·국제회의·유원시설·노인복지·전시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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