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팅 종목의 과세법인사업장과 계약할 때 직업소개사업증을 필수 서류로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8. 13.

    헤드헌팅 업체가 순수하게 직업소개(구인·구직 알선)만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합니다. 면세용역은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은 필요하지만, 직업소개사업증은 과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면세인 경우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법인사업장과 계약 시에도 직업소개사업증을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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