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일에 세액감면을 신청하면 되나요?

    2025. 8. 13.

    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일에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를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양도소득 등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세액감면: 근로 제공 월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소득세법 제59조의5)
    • 양도소득 세액감면: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신청(국세‑2000‑부‑0772 판례)
    •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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