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렌트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임차료 800만원 + 유류·보험·수리비 등 7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인정됩니다. 월 952,380원 이하의 렌트료는 한도 초과 없이 100% 비용 처리 가능하고,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행일지 없이도 연 1,5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하지만, 초과 시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