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가 장기렌트 차량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연간 총 1,5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감가상각비(또는 임차료) 800만원과 유지·관리비(유류비·보험·수리·세금 등) 700만원으로 구분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하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경차·9인승 이상·화물차 등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에만 가능하고, 일반 승용차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장기렌트는 사업자 명의 등록이 아니므로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