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조문에 관한 판례를 알려주세요.

    2025. 8. 13.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합병법인의 평가방법에 맞추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에 근거하며, 실제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평가방법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적정성 여부를 다룬 판례(법인46012‑3776, 1999‑10‑19)에서 확인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에 따라 평가방법 변경 신고는 합병 후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까지 해야 함.
    • 해당 판례는 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변경 신고가 적정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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