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13.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해당 자산이 사업 활동의 연속적·반복적 매매에 포함되어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이며,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비사업자(개인)가 일시적·비반복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 사업소득: 부동산매매업 등 사업의 일부로 자산을 양도·수익을 목적으로 지속·반복적으로 수행 → 소득세법 제4조(사업소득) 적용
    • 양도소득: 비사업자·일시·비반복적 양도,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 →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세) 적용
    • 판단 기준: 목적·경위·이용실태·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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