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주민세 면제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5. 8. 13.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세 면제 대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미성년자(단, 세대주인 경우 제외)
    •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직계가족 등)·주민세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 주한 외국 정부기관·국제기구 직원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추가적인 면제 대상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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