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중 1명이 기존 인턴이었던 경우, 회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8. 13.

    회식으로 인정받으려면 참석자 전원이 현재 근로관계에 있는 직원이어야 합니다. 인턴이 이미 퇴사한 전 인턴이라면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회식비를 사업 경비(접대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인턴이 아직 재직 중인 인턴(근로자)이라면 회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원수(12명)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며, 회식이 강제성이 없고 사전 공지·자율 참여가 전제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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