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형 바우처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발행처가 전체 금액에 대해 소명해야 하나요?

    2025. 8. 13.

    네, 금액형 바우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발행자는 전체 공급가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 사업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3% 가산세가 부과되며, 실제 거래가 없을 경우 납부세액은 0으로 처리됩니다.
    • 따라서 바우처 금액 전체에 대해 소명·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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