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면허 거래는 과세 대상인가요?
2025. 8. 13.
용달면허(화물운송사업 허가증) 거래는 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라면 허가증 매매를 재화·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해야 하며, 거래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비사업 목적으로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 등록 여부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간이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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