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를 발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025. 8. 13.

    비대면 바우처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63조 및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과 마찬가지로, 바우처 공급 시에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우처를 발행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국세청에 연동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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