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차량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때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8. 13.
장기렌트 차량을 경비로 처리할 때는 렌트료 중 70%를 감가상각비로, 나머지 30%를 수선·유지비(운행비 등)로 구분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며, 한도 초과분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 감가상각비: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인정
- 수선·유지비: 남은 30%를 수선·유지비로 처리
- 한도: 연간 800만원(사업형태에 따라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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