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와 사업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는 사업에 사용된 비율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사용 면적·시간 등을 기준으로 사업용 비율을 산정하고, 임대차 계약서와 사용 내역(면적·사용시간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사업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나머지는 가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증빙이 부족하면 전액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