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형 바우처를 사용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13.

    금액형 바우처를 사용해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이 이루어진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매출액 1억 4천만원 미만)라면, 바우처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가액이 발생하면 즉시 발행해야 하며, 발행 시기가 늦어지면 공급가액의 1%·매입자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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