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전에 첫 창업하고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 2026년 이후에 세금 신고하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3.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이전에 창업·신청했더라도 감면 대상 연도에 해당하면 2026년 이후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면 5년간 100% 감면, 권역 내이면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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