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4일에 첫 창업한 사람이 5년 동안 100%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3.
5년간 100%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기회발전특구 내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기업으로 등록한 뒤, 소득이 발생한 2025년부터 매년 세액감면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한도는 투자누계액의 50%에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은 2,000만원)을 더한 금액이며, 상시근로자를 늘려 추가 50%를 확보하면 전체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에 두고 창업기업 요건(산업분류 등) 충족
- 창업일(2025‑08‑14) 이후 첫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매년 세액감면 신청
-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관리해 감면 한도 초과
- 상시근로자 증가 시 추가 50% 감면 적용, 최종 100% 감면 유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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