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때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13.
소급 인상분은 근로제공일이 속한 연도에 귀속돼 해당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 연도의 월급에 소급 인상분을 합산한 뒤,
- 전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말정산에서 재정산하고,
- 당해 연도는 월별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과세수당·세액공제액이 변동될 경우에도 함께 재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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