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 고정자산 매각 시 주의해야 할 세무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13.

    특수관계인과 고정자산 매각 시는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하고, 시가가 없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장부가액을 순차 적용해야 합니다. 감정가액이 없을 경우에도 제3자 가격(시가)으로 평가하고,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가 발생하면 부당행위부인(부당행위 부인 규정) 적용 위험이 있으므로, 거래 시 적정 시가를 확보하고 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부가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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