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 이자소득을 미국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8. 13.
비거주자는 국내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세액이 최종적으로 납부되며, 한국에서는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시민·영주권자 등)라면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하므로, 한국에서 받은 이자소득도 미국 연방소득세 신고(예: Form 1040)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미국에서 외국세액공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는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 별도 신고 필요 없음.
- 미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 신고 의무, 한국 이자소득도 신고 대상.
- 한국 원천징수세액은 미국 세액공제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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