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면제·예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초과납부액 252,000원에 대해 세무서에서 253,080원을 환급해주었다면, 차액 1,080원은 이자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미납 또는 부족분을 제외하고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편의점 매출을 현금과 카드로 구분해서 기록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