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 납부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5. 8. 13.

    주민세 개인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면제·예외 대상이 됩니다.

    • 18세 이하,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8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등록 후 1년 미만) 등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위 외에도 주민등록법·민법·출입국관리법 등에서 정한 특정 조건(예: 미성년자, 외국인 등)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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