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초과납부액 252,000원에 대해 세무서에서 253,080원을 환급해주었다면, 차액 1,080원은 이자인가요?

    2025. 10. 6.

    종합소득세 초과납부액 252,000원에 대해 세무서에서 253,080원을 환급해 준 경우, 차액 1,080원은 이자(또는 가산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서에서 초과 납부된 세액을 환급해 줄 때, 납부 지연 기간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환급 결정 통지서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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