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연간 720만원, 2인 공동명의(각 50% 지분), 미등록임대주택인 경우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시 1인당 세금 계산해주세요.
2025. 10. 6.
주택임대소득 연간 720만원을 2인 공동명의(각 50% 지분)로 소유하고 있으며, 미등록임대주택인 경우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시 1인당 세금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1인당 연간 종합소득세는 345,000원입니다.
근거:
- 총 임대소득: 연간 720만원
- 1인당 임대소득: 720만원 / 2명 = 360만원
- 필요경비: 미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필요경비율은 50%이므로, 1인당 필요경비는 360만원 * 50% = 180만원입니다.
- 소득공제: 미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공제액은 200만원입니다. (단, 임대소득 외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 과세표준: 1인당 임대소득(360만원) - 필요경비(180만원) - 소득공제(200만원) = -20만원. 과세표준은 0원입니다.
- 산출세액: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산출세액은 0원입니다.
참고: 위 계산은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공제 항목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입니다. 실제 세금 계산 시에는 개인의 전체 소득 상황 및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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