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7월 10일에 해고를 통보받고 7월 30일까지 근무하신다면, 예고 기간이 약 20일로 30일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부족한 기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