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중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8월 취업 이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가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연금을 수령하던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직장인인 자녀가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필라테스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세제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자녀장려금 수령액이 금융재산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