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수령액 자체가 금융재산으로 간주되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지급받은 자녀장려금을 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게 되면 해당 시점의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재산요건은 신청 대상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자산, 현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수령하여 이를 은행 예금이나 적금 등으로 예치할 경우, 해당 금액은 재산 합계액을 구성하는 금융재산의 일부가 됩니다.
재산 평가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장려금 수령액이 그 자체로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수령한 금액을 예금 등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어 재산 요건 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