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실적인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3.

    매출·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매출·매입이 모두 0원이라도 정해진 신고·납부 기한 내에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매출·매입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함(무실적 신고).
    • 신고 시점: 일반과세자는 1기(1~3월)·2기(7~9월) 확정신고 기간에,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확정신고 기간에 0원 신고.
    • 신고 방법: ① 홈택스(PC) → 부가가치세 신고 → 0원 입력 후 제출, ② 손택스 모바일, ③ ARS(1544‑9944), ④ ERP(예: 얼마에요ERP) 등.
    • 무신고 시 위험: 신고 누락 시 국세청이 사업자 실적을 파악하지 못해 세무조사·직권폐업 위험이 있으나, 무실적 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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