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매 신청 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때 등록원인은 무엇인가요?

    2025. 8. 13.

    자동차 경매 신청 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때의 등록원인은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록원인)’입니다. 즉, 경매를 통해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때는 자동차관리법 제59조에 따라 매매(경매)용으로 신고·등록해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59조: 매매(경매)용 자동차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매용(경매용)으로 제시하거나 자동차등록원부에 매매용(경매용)으로 변경 등록해야 함.
    • 등록면허세는 이러한 등록원인(소유권 이전) 발생 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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