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경로우대, 보험·의료비, 교육비 등 누락된 공제 항목과 증빙서류(영수증·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액공제신고서·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합니다. 경정청구는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연말정산 보정기간(3개월)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며,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