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세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8. 13.
부과세신고는 전자신고( www.wetax.go.kr )를 이용하거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1 서식을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액이 변경되거나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전자신고하거나 서식을 제출해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송한 납부서를 납부하면 신고가 간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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