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13.

    영세율 매출을 신고할 때는 영세율 적용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고, 신고 기한을 지키며, 서류 미제출 시 0.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영세율 거래 유형별로 요구되는 영세율첨부서류(수출실적명세서, 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등)를 반드시 제출합니다.
    • 신고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한 대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영세율 매출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계산식의 (2) 영세율(수출)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에 포함됩니다.
    •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0.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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