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잉여금의 직접대체와 재분류조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13.

    재평가잉여금은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된 후, 직접대체와 재분류조정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직접대체: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바로 대체하는 경우로, 자산 처분 등으로 재평가잉여금이 실현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재분류조정: 재평가잉여금을 당기손익(실현손익)으로 이전하고, 이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절차이며, 재평가잉여금이 자산 처분 등으로 실현될 때 적용됩니다. 요건은 (1) 재평가잉여금이 자본항목에 계상돼 있어야 함, (2) 직접대체는 실현된 경우에만 가능, (3) 재분류조정은 재평가잉여금이 당기손익으로 이동 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절차를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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