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현금 매출을 포스 단말기에서 현금 처리했을 때 부가세 적립은 어떻게 파악해야 하나요?

    2025. 8. 13.

    제로페이 현금 매출을 포스 단말기에서 현금 처리했을 경우, 매출액에 부가세 10%를 별도 적립해 두면 됩니다. 매출액을 확인하고 10%를 부가세로 계산해 부가세 신고 시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에 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을 경우,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 부가세율은 10%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등)
    • 제로페이 매출은 일반 현금 매출과 동일하게 부가세를 부과하고, 현금영수증 발행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홈택스 ‘신용카드/판매(결제) 대행 매출자료조회’에서 제로페이 매출을 확인하고,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제로페이 현금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제로페이 매출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에서 제로페이 매출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