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현금영수증만 발행받아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가능한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제출하면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