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환급이 발생했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8. 14.

    초과환급이 발생하면,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한 세액에 대해 지방세법 제103조의14와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감세액(조정액)이 있으면 이를 반영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각각 적용됩니다. 즉, 초과환급액에 이자·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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