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익과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별도로 분리과세가 가능한가요?

    2025. 8. 13.

    임대수익과 금융소득을 합산해 2천만원을 초과해도, 금융소득은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전액 종합과세가 적용되고, 임대소득은 연간 수입 2천만원 이하·1주택 보유 등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에 포함돼 과세된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연간 수입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주택임대소득 과세 규정)
    •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12억 초과 시 과세(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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