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에는 피합병법인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합병법인의 평가방법에 맞추어야 합니다. 즉,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평가방법이 적용되며, 이를 위해 합병 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