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14.

    교육용역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무관청(교육청 등)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비영리단체·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청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
    • 교육기관이 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과학관·박물관·미술관·협동조합 등으로 설립·인가·등록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등 법령에서 별도 제외된 경우는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주무관청에 신고·등록해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으면 인허가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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