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이 면세가 되려면 어떤 기관의 허가·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2025. 8. 14.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려면 주무관청(교육부·지방교육청 등)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해당 기관에 등록·신고된 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과학·박물관·미술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해당됩니다. 단,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 대상이며, 허가·등록·신고 절차가 없는 경우 면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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