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 임대사업자를 위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8. 14.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사업자등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후,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서(렌트홈 양식) 등.
    • 등록 후 의무: 임대 의무기간(6년 또는 10년 이상) 유지, 연 5%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사업개시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서 제출(가산세 방지).
    • 세제 혜택: 취득세·재산세·소득세 등에서 감면·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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