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 8. 14.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기존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다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이미 공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비공제(면세전용)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정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주거용은 면세사업으로 간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3조는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매입세액을 회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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