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연금저축 포함 최대 700만원(만 50세 이상이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 납입액 자체에 부가가치세(VAT)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1만원을 가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IRP와 부가가치세는 별개의 세제 혜택이며, IRP는 소득세·세액공제, 부가가치세는 전자신고 시의 별도 공제가 적용됩니다.